공지사항

[산림청]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22-09-28 09:49:22 조회 799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22.9.29~10.19)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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