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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운영자 2017-09-01 11:24:56 조회 1792

2017.8.28일자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임업후계자의 보수 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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