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운영자 2017-02-02 16:30:27 조회 2553
file : 산지관리법 (제14361호,2016.12.2).hwp (43.50 Kb) [download:587]

1.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정 중에 있어 2017.6.30경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였다가 해당자는 신청) 

 

● 장기간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있었으며,

 

●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2016.1.21일부터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법」에서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년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를 운영합니다.  

 

※첨부 : 산지관리법 부칙<제14361호, 2016.12.2> 

수정 삭제 답변 목록
 
운영자 17.10.18 1,845
운영자 17.09.28 1,357
운영자 17.09.28 1,462
운영자 17.09.18 1,209
운영자 17.09.11 5,164
운영자 17.09.01 1,634
운영자 17.08.17 1,910
운영자 17.08.14 1,168
운영자 17.08.09 1,401
운영자 17.07.13 1,425
운영자 17.07.10 1,703
운영자 17.03.02 1,695
운영자 17.02.28 1,321
운영자 17.02.02 2,554
운영자 16.11.15 1,595
운영자 16.08.10 2,378
운영자 16.08.05 2,654
[이전 10개] [11] [12] [다음 10개]
목록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유연송

사업자등록번호:205-82-04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16-대전유성-0445

전화:042-822-5793~4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Ⅲ)오피스텔 203호

주요메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