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산지 양도 소득세 감면
운영자
2017-12-22 17:41:26
조회 1597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주·임업인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자경산지(10년이상 경영)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운영자
18.08.01
1,278
|
운영자
18.07.20
1,194
|
운영자
18.07.10
1,319
|
운영자
18.07.04
1,431
|
운영자
18.06.29
1,104
|
운영자
18.06.19
1,249
|
운영자
18.05.14
1,415
|
31
단풍나무 보유현황 파악
운영자
18.04.13
1,605
|
운영자
18.03.06
1,727
|
운영자
18.03.05
1,758
|
운영자
18.02.28
1,748
|
운영자
18.02.22
2,482
|
운영자
18.02.07
2,545
|
운영자
18.01.31
1,649
|
24
제52차 정기총회 개최
운영자
18.01.19
1,288
|
운영자
18.01.05
2,342
|
22
신년사
운영자
17.12.28
1,167
|
21
장학생 선발알림
운영자
17.12.26
1,243
|
운영자
17.12.22
1,598
|
운영자
17.12.07
1,716
|
상호:한국조경수협회 대표:유연송
사업자등록번호:205-82-04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2016-대전유성-0445
전화:042-822-5793~4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Ⅲ)오피스텔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