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작물 생산단지(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조성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운영자 2019-03-19 13:46:51 조회 3362

2019년도부터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보조사업이 시설재배(하우스)에서 노지재배로까지 확대되어

?지원한도가 아래와 같습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계획 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작성된 표준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리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배구분

노지재배 :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 2억원 ~ 10억원 이내

     ? 

. 지원방법 

1억원까지 : 소액사업으로 사업 전년도 120일까지 시..구 산림부서 신청

1억 이상 10억 까지 : 공모사업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4~5 해당 시.군 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붙 임 :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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