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한국조경수협회 신규회원 모집 안내
운영자 2026-06-29 15:39:45 조회 292

 협회 홈페이지(온라인) 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협회 회원사는 오프라인 정회원사를 의미합니다.

 

♧ 협회 회원사 가입 안내 ♧


      ♧ 회원가입 자격

  1. 조경수 재배포지 0.5ha(5,00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하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등록된 자
  3.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증에 조경수 생산과 판매 사업 종목으로 등재된 자
♧ 회원가입 절차
  1. 협회 각 지회 및 본회에 입회원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상단 "회원 가입 안내' 코너 참고)
    - 개인 : 토지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2. 연회비와 입회비를 해당 지회에 납부한다.
♧ 회비
  1. 입회비 300,000원
  2. 연회비 150,000원 ※지회비는 별도 (지회에 문의)
  3. 회비입금처 : 각 해당 지회에 문의 (※ 상단 "회원 가입 안내'_지회별 소개 참고)

 

 


 

 

수정: 2026-06-29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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