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관리
농약의 분류
최고관리자 2016-04-26 15:33:50 조회 2796

 

농약이라함은 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 모든 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조정제(生長調整劑) 및 약효(藥效)를 증진시키는 자재를 말한다고 농약관리법에 명시되어있다. 특히 임업약제는 임지, 묘포에 발생하는 병해충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와 초목 또는 잡목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제초제가 많이 사용되며 수류(獸類)의 방제를 위한 살서제(殺鼠劑), 기피제(忌避劑)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유인제(誘引劑), 생장조정제(生長調整劑)등도 사용된다.
 
농약의 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작용특성에 따른 분류, 화하적 조성에 따른 분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나 실제로는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 화학적 조성에 따른 분류방법 및 제제(製劑)형태에 따른 분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 사용목적 및 작용특성에 따른 분류
 
(1) 살균제(Fungicide)

(가) 보호살균제(保護殺菌劑, proeactant)


병원균의 포자(胞子)가 발아(發芽)하여 식물체내 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작물체에 처리 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보호살균제는 약효 지속기간이 길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부착성(附着性)및 고착성(固着性)이 양호하여야 한다(예:석회보르도액).
 
(나) 직접살균제(直接殺菌劑, deradicant)

병원균의 발아(發芽), 침입, 방지는 물론이고 침 입한 병원균에 독성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약제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발병 후에도 충분한 방제가 가능하다(예:항생물질등).
 
(다) 기타

종자나 종묘에 감염된 병원균을 방지하기 위한 종자소독제(seed disinfectant), 토양중의 병원균을 살멸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소독제(soil disinfectant), 과실 의 저장중 부패(腐敗)를 방지하기 위한 과실 방부제(防腐劑)등으로 분류하며 더욱 세 분하여 해충 종류에 따라서 도열병약, 탄저병약등으로도 분류한다.
 
(2) 살충제(Insecticide)

(가) 소화중독제(消化中毒劑, stomach poison)


해충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잎에 농약을 살 포하여 부착시키므로서 해충이 먹이와 함께 농약을 소화기관내로 흡수되어 독작용(毒作 用)을 나타내게 하는 약제를 말한다.
 
(나) 접촉독제(接觸毒劑, contact poison)

살포된 약제가 해충의 피부에 접촉되어 체내로 흡입되므로서 독작용(毒作用)을 나타내는 약제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 충체에 약제가 접 촉하였을 때에만 살충작용이 일어나는 직접접촉독제(diret contact poison)와 충체에 약제가 직접 접촉되었을 때에는 물론이고 약제가 살포된 장소에 해충이 접촉되어도 살 충효과를 나타내는 잔류성 접촉독제(residual contact poison)로 구분한다
 
(다) 침투성살충제(浸透性殺蟲劑, syst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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