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달라지는 사항 및 조경수 생산)
운영자 2018-01-31 09:44:52 조회 161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임야매입자금 제한사항
  - 협회분 우선순위 선정절차 등

 ㅇ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인 해당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 세부사업별 지원사항 : 사업지원과
2. 대출신청, 절차, 담보 등 대출과 관련한 사항 : 지역 산림조합
3. 귀산촌과 관련한 교육 등 정보 : 한국임업진흥원 콜센터(1600-3248)

첨부1.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첨부2.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 

첨부3.  [전체]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수정: 2018-02-01 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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